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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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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2조 (교육연구기관에의 교원의 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교육연구기관에의 교원의 배치) 문교부장관 또는 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8ㆍ4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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