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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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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2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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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③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험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탁월한 지견이 있는 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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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2026. 2.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009호, 1988. 4. 6. 타법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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