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교육공무원법 제22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③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험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탁월한 지견이 있는 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