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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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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5조 (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27, 1996ㆍ12ㆍ30>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교수ㆍ지도 및 연구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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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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