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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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8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6. 20. 시행
- 법률 제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3. 8.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1962. 1. 6.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교사를 교감이나 장학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 등으로 임용하는 사실상의 2단계 특별승진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수석교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정한 연수 결과를 낸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므로,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수석교사에게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교사에 준하여 지급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반면, 교장 등은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를
교장은 인사관리를 포함하여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를 부여받은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교감승진후보자명부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되므로, 교장 등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있지만 수석교사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교사 근무성적의 평
가.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피청구인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임용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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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 등 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도교육청 고시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을 개정·공고하였는데,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 乙 등이 고시의 개정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기회가 침해되었다며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해당하는지 즉, 원고에게 대통령을 상대로 교장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⑵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본문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장학관 등에게 지시하여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을 수수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해야 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초등학교 교감 승진대상자를 초등학교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1.교감승진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에게 가산되는 가산점의 근거인 교육청 예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2.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원의 근무경력에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