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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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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5조 (임시교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임시교원)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제47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임시교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임시교원에 대하여는 제44조ㆍ제46조 내지 제52조 및 제54조 내지 제6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개정 1977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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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6932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0. 26. 시행
- 법률 제671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2. 8. 26. 시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1962. 1. 6.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