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임시교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임시교원)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제47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임시교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임시교원에 대하여는 제44조ㆍ제46조 내지 제52조 및 제54조 내지 제6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개정 1977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