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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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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5조 (보수의 우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보수의 우대)
①교육공무원중 사무직원을 제외한 자의 보수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우되어야 하며 특1호, 특2호 및 1호 및 1호 내지 20호로 나누어 각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2ㆍ1ㆍ6>
②교육공무원중 사무직원을 제외한 자의 보수는 본인의 자격과 근무성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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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6932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0. 26. 시행
- 법률 제671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2. 8. 26. 시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1962. 1. 6.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