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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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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5조 (보수의 우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보수의 우대)

①교육공무원중 사무직원을 제외한 자의 보수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우되어야 하며 특1호, 특2호 및 1호 및 1호 내지 20호로 나누어 각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2ㆍ1ㆍ6>

②교육공무원중 사무직원을 제외한 자의 보수는 본인의 자격과 근무성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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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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