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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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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5조 (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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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한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교수ㆍ지도 및 연구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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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6932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0. 26. 시행
- 법률 제671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2. 8. 26. 시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1962. 1. 6.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