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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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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 (준용규정)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7.11.28, 2018.12.24, 2023.8.8, 2023.9.14>

②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3.27, 2018.10.16, 2019.11.26, 2023.8.8, 2024.2.13>

③ 삭제 <2023.9.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32522024. 11. 21.
손해배상(기)

사건 토지에 대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지정 이 사건 문화재는 1991. 10. 25.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구 문화재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0년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에 따라 2002. 7.

헌법재판소 2020헌바5072023. 3. 23.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황○○ 대리인 변호사 허용진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130 문화재보호법위반 【주 문】 구 문화재보호법(2017. 11. 28. 법률 제15065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중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대법원 2023두425842023. 10. 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증축, 개축, 이축, 철거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시·도지사 등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춘천지방법원 2015노6662017. 1. 19.
문화재보호법위반

변경하고, 해당 적용법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을 추가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 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3422006.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 미처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미확정의 상태에 있었다. 한편, 2000. 1. 12. 법률 제6133호로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항 및 2000. 7. 10. 대통령령 제16902호로 신설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대법원 2004추1192006. 3. 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107012004. 1. 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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