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고 등)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삭제 <2023.9.14>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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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광역시장이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에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점, ④ 반면, 부산광역시는 지정문화재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스스로 부담함이 원칙임에도(법 제73조 제1항), 이 사건 부관이 유지될 경우 기존 영도대교 해체, 영도대교 복원 공사, 전시관 건립 중 어느 것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문화재보호법 제7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