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유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19.11.26, 2023.8.8>
1. 상호 변경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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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문화재보호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 제71조, 제75조 및 구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2010. 7. 8. 조례 제114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울산문화재보호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
구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75조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붙일 수 있는 부관의 한계
든 증거들,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명하는 행위의 금지나 제한에 따라야 하는 등( 법 제37조, 제75조)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화재지정처분에 당초부터 하자가 있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적법했던 문화재지정처분이 그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밝
관한 신고(법 제38조)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를 규율하고 있다(법 제15조 내지 제42조, 제75조). 이와 같이 법이 문화재라는 재화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