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666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엄상준(기소), 최진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정168 판결
- 판결선고
- 2017. 1. 1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삼악산은 강원도지정문화재이고, 피고인은 C의 법당이 전소된 후 이를 재축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복구공사로 인하여 사찰의 면적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해당 적용법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시·도지정문화재인 삼악산(강원도기념물 제16호) 보호구역 관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인 춘천시 D 있는 C 사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C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강원도고시 제2012-363호, 이하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쟁점의 정리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5. 1.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해당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강원도지정문화재인 삼악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C에서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한 것이 '지정문화재인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항, 제5항3)의 규정 형식 및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기준이, 어떤 건축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현상변경행위로 보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중 해당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을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건축행위가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한 부분은 기존에 C의 법당, 요사체, 산신각 등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던 춘천시 E 지상인 점, ② 2010년경 기존 법당이 화재로 전소되자 C는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나머지 건물들을 철거하고 법당을 다시 건축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신축한 법당 건물의 면적이 기존 법당 건물의 면적보다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모두 C의 기존 건물 부지 내에 존재하므로 그 건축행위로 인하여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치를 이동한 창고 건물은 기존 법당이 화재로 전소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로 C 부지 내에서 단순히 그 위치를 이동한 행위가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행위가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부분 기재와 같은 바,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