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23.3.21>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2. 삭제 <2023.9.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시책, 지역 내 문화재의 전반적인 보존상태 등 시ㆍ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므로 자치법규인 조례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현상변경의 사전적 의미, 원형유지를 문화재 보존의
4호), 나아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이러한 규정 체계 역시 문화재보호법이 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2. 5.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왔다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련 확인요청(공문), 화상자료(저어새 서식지 수하암 촬영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장선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주 문】 1.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