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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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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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1.12.19, 2003.12.31>
1. 삭제 <2001.12.31>
2.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기금관리주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基金의 관리 또는 運用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금융성기금"이라 함은 금융적 성격을 갖는 기금으로서 신용보증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제2조의2(기금설치의 제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1>
제2조의3 삭제 <2003.12.31>
제3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5.1.27>
제3조의2(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5.1.27>
제3조의3(중ㆍ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ㆍ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조의4(기금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심사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의6(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1993.12.31, 2001.12.31>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개정 2003.12.31>)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2.31>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개정 2001.12.31>)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3.12.31>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株式 및 不動産取得限度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1.12.31>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제7조의2(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집행)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 범위안에서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제7조의3(증액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개정 1999.12.31, 2001.12.31>)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12.31>
②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2.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1.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2.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1.12.31, 2003.12.31>
⑤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제8조의2(기금운용계획안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2. 기금조성계획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 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의3(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관리주체의 사업중 그 사업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총사업비의 관리)
①기금관리주체는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사업중 그 사업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 등<개정 1999.12.31, 2001.12.31>)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1.12.31, 2003.12.3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⑤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회계연도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그 밖의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⑦삭제 <2001.12.31>
⑧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제10조 삭제 <1993.12.31>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5.12.6, 1999.5.24, 1999.12.31>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2001.12.31, 2003.12.31, 2005.1.27>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1의2. 삭제 <2003.12.31>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의2.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제ㆍ개정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은 제1항의 심의회로 보며, 위원회등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제11조의2(기금정책심의회)
①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이하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31>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2.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3.12.31>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4의2.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4의3. 기금의 신설ㆍ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1. 기획예산처장관
2. 기금의 소관중앙관서의 차관ㆍ차장 또는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④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⑤제3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자산운용위원회)
①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기금관리주체의 장은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기금관리주체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동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이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한다.
②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금운용의 감독ㆍ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17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하거나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제12조의2(기금의 통합ㆍ폐지)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제12조의3(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4(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1.12.31>
제1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기금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등)
①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