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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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1993.12.31,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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