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개정 2003.12.31>)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개정 2003.12.31>)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은 모두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어서(예산회계법 제7조 참조)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 행사의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참조), 정부의 모든 재 정활동을 빠짐 없이 예산에 포함시키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중대한 예외를 이룬다. 이러한 기금은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고, 재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의 법적 성격2. 특별부담금 부과의 허용한계3.카지노사업자에게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카지노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관광사업자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만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카지노사업자에게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공자법 제9조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지금은 재정경제원장관,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금 등의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등의 관리자는 위 운용계획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