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개정 2001.12.31>)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개정 2001.12.31>)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3.12.31>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株式 및 不動産取得限度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1.12.31>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의 법적 성격2. 특별부담금 부과의 허용한계3.카지노사업자에게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카지노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관광사업자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만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카지노사업자에게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시행결과 등의 전과정에 걸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광범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참조).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앞서 본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국가의 종국적 급여지급책임 및 이에 따른 상당정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재량성 등을 종합하여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