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2006. 7. 1.
글씨 크기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개정 2001.12.31>)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개정 2001.12.31>)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3.12.31>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株式 및 不動産取得限度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1.12.31>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