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개정 1999.12.31, 2001.12.31>)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개정 1999.12.31, 2001.12.31>)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12.31>
②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2.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1.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2.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1.12.31, 2003.12.31>
⑤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6조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의 법적 성격2. 특별부담금 부과의 허용한계3.카지노사업자에게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카지노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관광사업자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만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카지노사업자에게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등의 전과정에 걸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광범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참조).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앞서 본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국가의 종국적 급여지급책임 및 이에 따른 상당정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재량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국민연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