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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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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2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56952022. 8. 18.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창원지방법원 2015나366422016. 10. 18.
소유권말소등기

.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해 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귀속재산인 토지를 행정청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 1998. 2. 13.

서부지원 2015가단78352016. 1. 13.
소유권이전등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1990. 5. 25.

거창지원 2012가단39182013. 8. 13.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5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8. 2. 13. 선

대전지방법원 2007나70182008. 6. 13.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

, 22, 23, 갑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들의 피상

대법원 2008다525982008. 9. 25.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

, 22, 23, 갑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들의 피상

대법원 97다494591998. 2.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대금이 완납된 후 국가가 당해 귀속재산을 다시 타에 매각한 처분의 효력(무효)

대법원 97다293321997. 10. 10.
토지인도등

귀속재산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시기(=상환 완료일)

대법원 97다34081997. 4. 22.
소유권이전등기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268191993. 2. 23.
소유권확인등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1965.1.1.)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93다202831993. 9. 10.
손해배상(기)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피고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소외 1, 소외 2 등에게 각 매각하여 그들이 각 그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각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

대법원 93다235721993. 9.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나.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

대법원 92다268191993. 2. 23.
소유권확인등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1965.1.1.)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93다370901993. 12.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된 이후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92다419551992. 12.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399171992. 2. 14.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기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27259, 27266(반소)1992. 4. 28.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시기(=상환완료일)

대법원 92다419551992. 12.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37031991. 8. 27.
건물철거등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

대법원 89다카149981990. 5.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적극)와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 나. 귀속재산인 토지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다. 국유지에 대한 제자리환지의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각각 불하받아 환지확정 후 대금을 각각 완납하였으나 등기는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불하자들의 소유관계 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지분 전부를 매도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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