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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55695 판결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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