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8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99조), 한DD, 이EE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이EE은 한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99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으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는 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점유자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렵 소유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점유를 승계한 경우, 승계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원용하는 경우, 원용 단계의 선택 가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 선택 가부(소극)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시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최초 점유자 및 그 점유 승계인 아닌 자가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을 근거로 삼아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에 의해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있는 경우 다.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