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23232 판결 [진정명의회복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1. B 2. C 3. D
- 변론종결
- 2017. 3. 22.
- 판결선고
- 2017. 4.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에게, D E 대 1600㎡ 중 1525㎡에 관하여, 피고 B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1. 1. 17. 접수 제28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D는 원고에게 D F 도로 2317㎡ 중 35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G1) H 202 전 570평(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64. 2. 17. 접수 제415호로 1948. 1. 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16호로 1963. 1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분할전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목수정 및 분할, 합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D E 대 1600㎡(그 중 1525㎡를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F 도로 2317㎡(그 중 359㎡를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 ④ 1995. 4. 19. 분할 같은 동 202 과수원 1525㎡ | ⑤ 1997.2.5. 같은동 201에 합병 과수원 3200㎡ 중 1525㎡ | ⑥ 2005. 2. 18. 분할 같은 동 201 과수원 1600㎡ 중 1525㎡ ⑦ 2007. 7. 26. 지목변경 과수원→대 (이 사건 제1토지) |
|---|---|---|
| 2005. 2. 18.분할 같은 동 201-3 과수원 1600㎡ | ||
| ④ 1995. 4. 19. 분할 같은 동 202-2 | ⑨ 2009.9.16. 같은 동 191-1에 합병 | ⑨ 같은 동 191-1 도로 2317㎡ 중 359㎡ |

| 과수원 53㎡ ⑧ 2009. 8. 25. 지목변경 과수원→도로 | |
|---|---|
| ③1985.7.9. 분할 같은 동 202-1 과수원 306㎡ | ⑧ 2009. 8. 25. 지목변경 과수원→도로 ⑨ 2009. 9. 16. 같은 동 191-1에 합병 도로 2317㎡ 중 306㎡ |
다. 피고 B는 D E 대 1600㎡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1. 1. 17. 접수 제2810호로 2010.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D E 대 1600㎡의 1987. 7. 6.부터 2011. 1. 17.까지 기간 동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등기원인 | 소유자 | |
|---|---|---|---|
| 1987. 7. 6. | 1986. 9. 3. 매매 | AB | |
| 1996. 5. 25. | 1996. 5. 23. 명의신탁해지 | AB(지분 1/2) | 조** |
| 2002. 11. 28. | 2002. 8. 12. 상속 | AB(지분 1/2) | 허**, 조OO, 조A, 조B |
| 2005. 2. 22. | D E 과수원 3200㎡의 분할로 D E 과수원 1600㎡(이 사건 제1토지) 생성 | ||
| 2005. 3. 7. | 2005. 3. 4. 공유물 분할 | AB | |
| 2006. 10. 13. | 2006.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AC | |
| 2011. 1. 17. | 2010. 12. 24. 매매 | 피고 B |
라. 피고 D는 D I 과수원 30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5. 4. 19. 접수 제18024호로 1995. 4. 14.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 J 과수원 5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9. 접수 제18021호로 1995. 4. 14.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피고 B는 피고 C에게 D E 대 1600㎡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1. 1. 17. 접수 제2811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의 모(母) K는 1963. 12. 20.경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전토지를 G 교육비특별회계(G )에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피고 D가 제출하였던 인감증명서 등을 부동산등기규칙 제25조의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D 중앙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토지가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한편 한 필의 토지를 두 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 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분할전토지가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지목수정, 분할 및 합병을 거쳐 D E 및 같은 동 191-1 토지로 분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도면 등을 통해 이 사건 제1, 2토지가 위 각 해당 지번의 토지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지번 표시와 면적으로만 이 사건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대상이 되는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대상이 되는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나아가 설령 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모두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할전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 D에게 분할전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D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며, 이에 터잡은 피고 D,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D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K는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인 1963. 12. 23.경 인감도장을 등록한 점, ② K가 등록한 인감도장의 인영 모양이 육안으로 봤을 때 위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 모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원고의 모 K가 미성년자였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G에 분할전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마쳐진 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경우에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는, 등기부상 자신보다 앞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AB, AC의 등기 및 점유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피고 C은, 피고 B 보다 앞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AC 등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이므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3) 피고 D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L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지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할 때에 그 토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99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M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 및 피고 B보다 앞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였던 AB, AC의 각 N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B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었던 G을 소유자로 믿고 1986. 9. 3.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D E 대 1600㎡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B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볼 수 있고, AB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등기 및 점유를 승계한 AC 및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AC으로부터 D E 대 1600㎡를 매수한 피고 B 역시 과실 없는 점유자라고 할 것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자신의 등기 및 점유와 전 점유자인 AB, AC의 등기 및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AB이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D E 대 1600㎡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3. 7.경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이상,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C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가 1995. 4. 14.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AB에게 합계 127,445,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D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N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 D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AB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한 이상 피고 D의 N 과실 없는 점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D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2005. 4. 19.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D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