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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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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2792021. 1. 22.
압류처분취소

사건 각 시계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시계들은 BB의 소유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시계들이 B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

서울고등법원 2020누406022021. 2.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피고는 이 사건 말들을 원고가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 및 제20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말들이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말들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부정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추정이 그

대법원 2009다51622011. 12. 13.
출입금지등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81다7801982. 4. 13.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서울고법 69나21321970. 5.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자주점유의 측정이 번복되는 사례

대법원 70다7291970. 7. 24.
대지명도등

가. 같은 사람 소유에 있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 없다하여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건물의 전득자는 그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갑) 소유권물의 일부가 (을) 소유대지를 침범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는 감정은측량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공공측량"에 해당

대법원 68다18641969. 1. 21.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등기에 표장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66다600,6011966. 6. 7.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점유권의 추정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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