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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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2.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3.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4. 매수자에 귀책될 이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전항제3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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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346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74호, 1949. 12. 19. 제정, 1949. 1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68나12061968. 11. 14.
주금납입청구사건
일방직공사 영등포공장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 받았다가 1960.7.2.자로 위 불하계약이 취소됨과 아울러 1962.11.28.자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금 9,113,673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1963.3.8.자로 소청이 기각되므로서 위의 손해배상 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위 소외회사는 19
대법원 63누1911964. 9. 8.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상청구 조치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