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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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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2.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3.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4. 매수자에 귀책될 이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전항제3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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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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