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1992. 8. 18. 선고 91나76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55년경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래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3.11.11. 원고 앞으로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3.11.11.부터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나 점유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 또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