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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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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창원지방법원 2010나123992011. 12. 1.
소유권이전등기

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부산고등법원 2006누12652006. 9. 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래 일본인 소유의 토지로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와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제34조,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농지였다가 1951. 2. 19.경부터 1962. 4. 28.까지 미육군 60의료창 등으로 사용되면서 대지화되어 농지분배 대상토지가

부산고등법원 2001누52552003. 5.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래 일본인 소유의 토지로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와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농지였다가 1951. 2. 19.경부터 1962. 4. 28.까지 미육군 60의료창 등으로 사용되면서

대법원 99다367782000. 6. 9.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 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대법원 95다542041996. 11. 2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분배를 받지 않은 귀속농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대법원 92다268191993. 2. 23.
소유권확인등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1965.1.1.)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93다235721993. 9.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나.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

대법원 92다268191993. 2. 23.
소유권확인등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1965.1.1.)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93다370901993. 12.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된 이후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92다419551992. 12.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399171992. 2. 14.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기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419551992. 12.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247791991. 11. 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여 점유하였거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유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다카246221990. 1.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다.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마.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 바.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1965.1.1.부터 1977.4.30.까지 사이의 시효취득가부(적극)

대구고법 88나14631989. 6. 13.
손해배상(기)

로 오인케한 나머지 이를 처분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것이고, 둘째로 소외회사의 청산인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나라가 임명한 사람이므로 그는 사적으로 선임된 청산법인의 청산인과는 달리 국가기관

서울고법 69나131976. 1. 29.
가건물철거청구사건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62누431962. 10. 25.
행정처분취소

원판결이 참가인에게 결격사유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연고권자로서 본건대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듯이 판단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의 결격사유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판단한 것은 위의 각 귀속재산처리법 소정규정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 연고권자가 아니며 원고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한 피

대법원 62누1691962. 11. 15.
행정처분취소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법 제8조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지 않고서는 법인 또는 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개개의 재산을 매각할 수 없으며 관재당국이 위 규정에 위배하여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매각처분을 하였다

대법원 4294행상251962. 1. 1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서울고법 4293행1291961. 8. 16.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분배당시 분배받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우금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 주장할 연고권이 없다. 본건 부동산은 명실공히 대지로서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및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단기 4287.11.1. 소외 1에게 임대하고 동 4288.3.31.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한 것이며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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