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47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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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여 점유하였거나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유하였다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에관한건, 폐지)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1041 판결(공1980, 12965),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공1981, 14375),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1.6.14. 선고 90나8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귀속해제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순히 귀속재산을 다른 사람을 거쳐 전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점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점유자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당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80.6.24. 선고 80다1041 판결;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이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준
대법관최재호
대법관윤관
대법관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