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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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346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675호, 1964. 12. 31. 일부개정, 1964.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외 2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7가합88312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1964. 12. 31. 법률 제1675호로 신설된 것) 중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에서 정한 기일까지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관계당국과 수불하자간의 특약에 기한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의 효력
회사는 위 잔대금을 약정기일에는 물론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 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11.30. 개정법률, 1965.1.1.부터 실효)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 매각처분에 의하여 이루
귀속재산의 이중불하시 먼저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체납한 경우의 효력
귀속재산 처리법 제21조의3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는 실례.
귀속재산을 매수한자가 1965.3.31 까지 체납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