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15조 (관세등의 면제·감면)
제15조 (관세등의 면제ㆍ감면)
①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財를 제외한다)가 제7조 또는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되,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면제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위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구 외자도입법(1973. 12. 20. 법률 제2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2)은 이 사건 감면사업의 근거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과 조문의 구조, 내용, 감면의 범위(제한
지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등 8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29. 원고에 대하여, 종전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및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의 최초 과세기산일부터 5년 미만의 토지의 경우는 100%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미만의 토지의 경우는, 1차 인가 투자비율(7
다.제3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에 따라 1983. 12. 31. 개정 전의 종전 외자도입법을 적용하는 이상,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액과 내국인투자액을 구별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총 투자액에
표이사 정○원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5인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6구1205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외자도입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5년도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하면서,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및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의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 미만의 토지는 100%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미만의 토지는, 1차 인가 투자비율(740억 원/
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가.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나.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의 '면제되며'의 의미 다. 구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비율의 산정방법 라. 부과처분 전의 과세안내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990. 6. 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바, 이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제2항및 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정된외자도입법(이하,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1985. 3. 22. 및 그 후의 투자인가분
가. 외국인 투자의 인가취소나 등록말소로 인하여 추칭할 관세 등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면제된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의 가부(적극)
가.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구 법인세법 (1973.3.12. 법률 제2958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투자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는 소득속에 인가사업목적에 간접으로 관련된 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규의 해석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변화를 모른채 종전의 공적견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내린 불이익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예
전거 부품을 생산하여 오던 중 1974.10.18. 자본재인 금형 1개를 수입(신고번호 61-220)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구 외자도입법(1973.12.20. 법률 제2640호, 이하 같다) 제15조 제4항 , 구 외자도입법시행령(1973.7.11. 대통령령 제6757호,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그러나 그 수년 후인 1985
구 외자도입법(1981.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방법에 관한 국세행정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
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 즉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은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과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물품의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부(적극)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회사가 그 사업목적에 관련되거나 부수적 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조세감면 여부
대한석유공사의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 등이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본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외국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