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9. 선고 98두842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기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1차 외국인투자 인가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구입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 1차 외국인투자 인가에 의한 투자금 중에서 지급된 이상, 비록 그 중 일부의 지출이 구 외자도입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자도입법’이라 한다)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부칙(1983. 12. 31. 법률 제3691호) 제4조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감면은 1차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의 법률인 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외자도입법’이라 한다)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개정 전후 외자도입법의 적용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제3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에 따라 1983. 12. 31. 개정 전의 종전 외자도입법을 적용하는 이상,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액과 내국인투자액을 구별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총 투자액에 대한 조세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 1, 2차 인가에 의한 외국인투자 합계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종전 외자도입법에 의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대상을 획정(劃定)한 뒤 종합토지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세액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제1점에 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로써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는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임을 선언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9. 12. 23.자99헌가2 결정참조),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나.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에서 ‘면제되며’라고 한 것은 인가 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제1항 소정의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참조), 원고가 인가 후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 면제되고, 위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외자도입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