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5. 18. 선고 97구16602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지방교육세
1. 피고가 1996.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492,753,600원, 교육세 98,550,720원, 농어촌특별세 72,913,04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254,905,720원, 교육세 50,981,140원, 농어촌특별세 37,235,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6. 29.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외자도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인가(투자금액 740억 원, 이하 ‘1차 인가’라 한다)를 받은 데 이어, 1988. 5.17. 구 외자도입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자도입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에 의한 외국인 증액투자인가(투자금액 1,700억 원, 이하 ‘2차 인가’라 한다)를 받은 후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9. 4. 20.부터 1994.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등 8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29. 원고에 대하여, 종전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및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의 최초 과세기산일부터 5년 미만의 토지의 경우는 100%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미만의 토지의 경우는, 1차 인가 투자비율(740억 원/2,440억 원)에 대하여는 50% 경감하고 2차 인가 투자비율(1,700억 원/2,440억원)에 대하여는 100% 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순번 (2)(4)(5)(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년도 종합토지세 492,753,600원, 교육세 98,550,720원, 농어촌특별세 72,913,
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는 그 취득 계획이 1차 인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인가에 따라 납입된 외국인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1차 인가 당시의 종전 외자도입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을 1, 2차 투자금의 투자액으로 안분하여 2차 투자금에 해당하는 매입분에 대하여는 2차 인가 당시의 구 외자도입법을 적용하였다.
(2) 원고는 인가받은 자본재의 통관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아직 종전 외자도입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는 외국투자가가 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종전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종합토지세 등이 그 등록시까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1) 종전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그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9조 제1항에는, 외국투자가가 그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기업은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5조 제1항에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고 그 감면은 조세 부과 당시의 인가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르도록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취득세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그 제2호에서 전호의 기간만료일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되,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부칙 제4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신고 또는 체결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과 이에 따른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 부칙 제3조 제4항에는, 외자도입법 중 제14조 제1항 본문, 제4항 및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5, 갑9호증의 1 내지 8, 갑10호증의 1, 2,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 3, 갑23 내지 29호증, 갑30 내지 33호증의 각 1, 2, 갑34호증의 1, 2, 3, 갑35호증, 갑3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정기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4. 6.경 부산 지역에 국제 수준의 대규모 관광호텔과 이에 부수하는 위락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구입비로 3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신청하였고, 재무부장관은 같은 달 29.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1차 인가를 하여 1987년까지 1차 인가분 740억 원의 외투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다.
(2) 원고는 1988. 5.경 위 관광호텔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건축공사비 등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금 1,70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 외국인 투자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17.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 대로 2차 인가를 받았으며, 그 2차 인가분의 외투자본금은 1989. 3. 30.에 202억 원, 같은 해 9. 8.에 365억 원, 같은 해 10. 12.에 90억 원, 1990년도에 215억 원, 1992년도에 328억 원, 1993년도에 325억 원, 1994년도에 170억원이 각 납입 완료되었고, 현재 약 5억 원의 외투자본금이 미납된 상태이다.
(3) 그 후 원고는 외자사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1989. 3. 27.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차 인가분 740억 원 중 현금 540억 원, 자본재 200억 원을, 현금 720억 원, 자본재 20억 원으로, 2차 인가분 1,700억 원 중 현금 1,050억 원, 자본재 650억 원을 현금 870억 원, 자본재 830억 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1차 인가분 중 현금 540억 원과 사용계획이 변경인가된 현금투자분 180억 원 및 2차 인가분을 별도의 장부에 기장하여 관리하면서, 1984년경부터 1차 인가받은 외국인투자금으로 위 1.가.항 판시의 토지 8필지를 매수하였으며, 그 토지 전체 면적 중 97% 가량을 차지하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순번 (6)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부전동 503-15토지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사이에 1984. 11. 6. 매매대금을 348억 원(원고는롯데쇼핑주식회사와 이를 공동매입하였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은 55%이므로 그 대금은 191억 4천만 원이 된다)으로 정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50억 원(원고 몫은 27억 5천만 원), 1985. 1. 4. 중도금 243억 6천만 원(원고 몫은 133억 9천 8백만 원), 1989. 5. 27. 잔금 54억 4천만 원(원고 몫은 29억 9천 2백만 원)을 각 지급하여 그 대부분이 2차 인가 외투자본금이 납입되기 이전에 이미 청산되었으며, 그 나머지 토지들도 대부분 2차 인가 외투자본금의 1차 납입(1989. 3. 30.) 직후 2차 납입 이전에 그 대금이 청산되었는데, 1차 인가분은 주로 토지대금으로, 2차 인가분은 건물 건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관한 부분
위 나.항 판시 관계 법령과 위 다.항 판시 사실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의 매수대금은 1차 인가받은 외국인투자금 중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비록 그 중 일부의 지출이 구 외자도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부칙 제4조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감면은 1차 외국인 투자 인가 당시의 법률인 종전 외자도입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 가.(2)항 주장에 관한 부분
종전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 규정이고, 그 제2항은 외국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이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2항에서 ‘면제되며’라고 한 것은 인가 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제1항 소정의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위 (1), (2)항 판시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인가 후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종전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 면제되고, 위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목록 2.항 기재와 같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254,905,720원, 교육세 50,981,
140원, 농어촌특별세 37,235,85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996년도 종합토지세 254,905,720원, 교육세 50,981,140원, 농어촌특별세 37,235,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