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9조 (외국인투자의 제한)
제9조 (외국인투자의 제한)
①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영위하는 공익사업
2.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사업
3. 미풍량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투자금의 투자액으로 안분하여 2차 투자금에 해당하는 매입분에 대하여는 2차 인가 당시의 구 외자도입법을 적용하였다. (2) 원고는 인가받은 자본재의 통관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아직 종전 외자도입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는 외국투자가가 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종전외자
2차 투자금에 해당하는 매입분에 대하여는 2차 인가 당시의 구 외자도입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둘째, 원고는 인가받은 자본재의 통관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아직 종전 외자도입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러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등은 종전 외자도입법 제15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나아가,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위제15조 제l항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동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워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를 묻지 않고 동록이후 그 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당해 세법의 규
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 1981.2.24 선고 80누5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할 때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명은 음향기기인 앰프, 스피카, 홈스테레오, 레코드 플레이어의 제조 판매로 하고 생산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공사가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할 때,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명은, 석유류 정제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운영 및 석유류 제품의 제
항에 의하여 1963. 10. 30.자로 외국투자등록을 한 바 있었다) 이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1971. 1. 11. 외자도입법 제9조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갱신)이 된 사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갑 제6호증의 2)상으로는 그 기재사항중 「사업목적」의 기재난이 협소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
있는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같은 법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외국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고 봄이 같은법의 목적과 같은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외자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의 인가, 허가, 승인 기타의 권한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1967.3.21.에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얻고 같은해 4.25.자로 설립등기를 한 내국법인으로서 외자도입법 제9조에 의하여 1968.11.28.자로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으며, 피고가 1973.8.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진 바의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