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7조 (외국인투자)
제7조 (외국인투자)
①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경우
2. 삭제<1994ㆍ12ㆍ22>
3. 기타 국내산업정책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외국투자가가 제2조제6호 다목의 과실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일부터 3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인가(투자금액 740억 원, 이하 ‘1차 인가’라 한다)를 받은 데 이어, 1988. 5.17. 구 외자도입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자도입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에 의한 외국인 증액투자인가(투자금액 1,700억 원, 이하 ‘2차 인가’라 한다)를 받은 후 목적 사업을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인가(투자금액 740억 원, 이하 ‘1차 인가’라 한다)를 받은 데 이어, 1988. 5. 17.구 외자도입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자도입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에 의한 외국인 증액투자인가(투자금액 금 1,700억 원, 이하 ‘2차 인가’라 한다)를 받은 후 목적사업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7.11.선고,94누9696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 제2조 제4호, 제7조에 의하면, 위 규정 단서의 외국투자가라는 것은 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법문에도 명시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라고 하고 있으며, 투자인가를 받기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그에 관한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제12조에 따라 제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4.25.선고 88누6955 판결 참조). 같은취지에서 원고가 1985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이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3호증(등록세조사서), 을 제4호증(등록세누락분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7. 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인가금액 1,435,000,000원)를 받은 미국의 ○○○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과 50 대 50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완제 및 원료의약품 제조, 연질캅셀제제 수
985.12.13부터 1987.6.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총액 34억2천만원을 증자등기한 것은 원고가 1985.7.16.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의 출자기업이기 때문에 그 등록전이라도「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을 부당하다 하여 취소
등록증명서), 을제 1호증의 1,2(명세서 및 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12. 31.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외자도입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인가금액은 금2,450,000원)를 받은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코오퍼레이셔(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이 우리나라의
제5호의 그에 관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은 그 무렵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