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6. 6. 30.
글씨 크기

외자도입법 제14조 (법인세등의 감면)

제14조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第1號에 規定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당해 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하여 外國投資家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의 比率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동안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 또는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受理가 있은 날 또는 認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 되는 날)까지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재무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1582023. 2.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그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⑦한편,피고들은대법원1995. 7. 11.선고94누9696전원합의체 판결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본문에 정한"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의 의미에 대하여“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

서울행법 2001구484112002. 6. 2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동시에 입안하여 공람공고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위 2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이 입안권자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믿고 보호받을 만한 어떠한 처리를 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97구166022001. 5. 1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재 토지 등 8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29. 원고에 대하여, 종전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및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의 최초 과세기산일부터 5년 미만의 토지의 경우는 100%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미만의 토지의 경우는, 1차 인가 투자비율(740억 원/2,440억 원)에

헌법재판소 98헌바352000. 6. 29.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외자도입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6. 29. 구

부산고등법원 96구120541998. 4. 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하면서,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및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의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 미만의 토지는 100%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미만의 토지는, 1차 인가 투자비율(740억 원/ 2,440억 원)에 대하여는 5

대법원 94누112621995. 7. 28.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받기 전에 취득한 재산의 종합토지세 과세면세 대상 여부

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법원 94누77681995. 6. 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추징의 요건 및 절차에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 94누96961995. 7. 1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부과처분 전 과세안내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본문 소정의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재산"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91구262891994. 7. 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이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제2항및 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정된외자도입법(이하,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1985. 3. 22. 및 그 후의 투자인가분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다음에 인가받았다고 하여, 또 그 이전투자인가분

서울고등법원 91구262961994. 6. 1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법원 94누46531994. 11. 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소 2 생략)외 2필지 89,772.35평방미터(이하 잠실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고 또는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또는 잠실토지에 대한 재산세등 또는 종합토지세 등의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 소정의 감면비율세액을 각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잠

대법원 91누102131993. 1.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한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의 시행 이후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증자인가를 받고 별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누102131993. 1.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한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의 시행 이후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증자인가를 받고 별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15681992. 12. 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누15681992. 12. 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0구131251991. 2. 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으로 줄여 쓴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 1,397,000원 중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외국인투자비율인 20.81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06,28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대법원 88누82101989. 6. 13.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이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트계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재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대도시권내에

대법원 88누112231989. 6. 13.
화학공업주식회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86. 12. 31. 대통령령 제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제14조 제5항등을 내세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과세율 적용제외 기업의 하나인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그 입법취지

대법원 88누96881989. 6. 13.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대도시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86. 12.31. 대통령령 제 12028호로 개저오디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외자도입법 제22조 제5호, 제14조 제4항 등의 규정 및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하에서의 세법해석상의 원칙 등을 내세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

서울고법 88구21221988. 6.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유인(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 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