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②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신설 1993ㆍ12ㆍ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를 위하여는 상당한 이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트계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재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
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당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어려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관세외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용,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 증과세대상에서
구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면제된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의 가부(적극)
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 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
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 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
가.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나.구 외자도입법(1973.12.20. 법률 제2640호) 제16조에 의한 관세등의 추징요건
면요건에 해당치 아니한다는 감사원으로부터의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추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임을 엿볼 수 있어, 이는 위 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10조의 3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 추징조처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임을
관세의 추징 부과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