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7. 4. 21. 선고 76구103 판결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주식회사 동신기공
- 피 고
- 부산세관장
피고가 1976.5.3.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관세 금 176,083원, 특관세 금 698,842원과 관세 금 176,083원, 특관세 금 698,84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은 갑 1호증의 1,2,3 을 1호증의 1,2 을 2호증 1,2,3 을 4호증의 2,3을 5호증, 을 6호증의 1,2,3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위 증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가 1967.8.2.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1802호)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1968.12.17. 별지목록기재 1963년식 히노담프추럭 2대를 동법 제15조 3항에 의하여 관세면세 수입한 사실, 그 후 위 소외회사는 위 차량중 별지목록 1기재 차량을 소외 3에게, 동 목록 2기재 차량을 소외 4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들은 위 각 차량을 원고에게 위탁하여 동 1기재차량은 1969.1.6.에 동 2기재 차량은 1969.1.29.에 각 원고 명의로 자동차 명의 등록절차를 필하고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 경제기획원장관은 1973.8.17. 소외 ○○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8조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취소하고, 동인가취소통보를 관세청장에게 하고, 관세청장은 위 인가취소에 따라 1973.12.19. 관세법 제37조의2(1972.12.30. 법률 제242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된 위 물품을 소외 ○○산업주식회사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으니 관세를 추징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 지시에 의하여 피고는 1974.2.25. 수입하주인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문기재 관세 및 특관세를 추징부과하였으나, 동 회사는 행방불명이고, 동 회사 대표이사 소외 2는 외국에 거주하여 징수불능이므로 1976.5.3.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 관세법 제3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 물품의 양수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등 물품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자료없다. 원고는 첫째, 소외 ○○산업주식회사가 별지목록기재 차량을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므로서 관세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은 1968.12.경이고, 그 당시는 외자도입법이나 관세법을 막론하고 어느 법규에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외자도입법 및 관세법의 추징규정은 그 이후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둘째, 추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5조에 의하여 이건 관세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셋째,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차량의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 실질상의 차주는 따로 있으므로 이건 관세 역시 실질상의 차주에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건 원고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산업주식회사가 1968.12.17. 별지목록기재 차량을 면세도입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외자도입법이나 관세법 및 기타 어느 법규에도 면세된 관세를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위 소외 ○○산업주식회사가 별지목록기재 차량을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것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동 차량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명의등록절차를 경료한 1969.1.6.과 1969.1.29.임을 알 수 있고, 면세된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외자도입법(제16조)은 1973.3.12. 법률 제2598호로서 공포되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고, 관세법 제37조의2는 1972.12.30. 법률 제2423호로 신설되어 1973.2.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외자도입법 부칙 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관세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등에 비추어 위 추징규정을 둔 외자도입법 제16조, 관세법 제37조의2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가 위 외자도입법 제16조와 관세법 제37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차량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를 추징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인즉, 그 위법임을 전제로 주문기재 관세 및 특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