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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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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법령 계산식·도표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1. 삭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신설 2013.1.1>

④ 삭제 <2014.1.1>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⑥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한 소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한다. 이 경우 환산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각각 합산하여 제2호의 계산식에 적용한다. <신설 2014.1.1>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 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장 큰 소득(이하 이 호에서 "환산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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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182022. 9. 8.
(2022.09.08)

,600,000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헌법재판소 2022헌마12282022. 9. 27.
근로 장려금 신청 배제 위헌확인

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지 지급거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근로

헌법재판소 2012헌마8102013. 10.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8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인 안○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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