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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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100조의2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임금
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제도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995. 8. 4.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칙 제5조에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상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7. 12. 31.까지 종
?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퇴직금, 현상금, 보상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이하 ‘이 사건특례규정’이라고 한다)의 시행 (1)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개정 취지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한 경우,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에 따른 이득을 얻는 방법
, 갑 제2 내지 7, 9,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도 제106조의7제1·2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시행 가)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財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앙도일 또는 취
,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財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도 제106조의7 제1, 2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財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財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할 때, 상속 • 증여는 양도 • 양수 • 매수 등 거래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l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 다)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할 때, 상속 · 증여는 양도 · 양수 · 매수 등 거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원은 대표이사 김AA 등이 최대주주로서 ’입시학원, 보습학원 운영에 의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이러한 회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 제6호의 ’그 밖의 모든 업종
한다) 소정의 할증평가 면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국세종합상담센터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에 따라 2005. 8.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없이 1주당 365,075원으로 평가하고, 취득
분을 함에 있어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법 제63조 제3
의 보유비율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0조의2는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