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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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66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3. 1.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2. 2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최초 신설된 이래로 1993. 12. 31.부터 1998. 12. 28. 개정 전까지 같은 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위 규정에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
수 없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14조)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정함으
). 나) 조세감면규제법은 1998. 12. 28 법률 5584호로 전문개정되면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7호 규정은 조문 순서만 바뀌어 그대로 유지되었다(106조 제1항 제5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1998. 12. 31. 법률 5624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법령명이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