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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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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182022. 9. 8.
(2022.09.08)

,600,000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헌법재판소 2022헌마12282022. 9. 27.
근로 장려금 신청 배제 위헌확인

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지 지급거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근로

헌법재판소 2012헌마8102013. 10.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8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인 안○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근로

헌법재판소 2012헌마4762013. 10.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4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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