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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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600,000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지 지급거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근로
사건 2012헌마8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인 안○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근로
사건 2012헌마4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