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9. 27. 선고 2022헌마1228 결정 [근로 장려금 신청 배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6.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2021년도 사업소득금액 4,289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인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8. 26.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5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구간에 대하여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부분’, ㉢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7 제3항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한편,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7. 16. 97헌마38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지 지급거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지 지급거부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행정소송절차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10. 24. 2012헌마476; 헌재 2013. 10. 24. 2012헌마810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