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⑬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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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625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8. 3.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2건
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의2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을 지켜 계산한 제외 금액은 얼마입니까?, ③ ○○○세무서는 2019년, 2020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시 소득세법 제81조 법률을 지켰습니까?(예/아니오 로 답변바랍니다), ④ 지켰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법조항을 지켜 계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6항, 제47조의2 제6항 등도 현행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제47조의2 제6항에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 전인 2017년~2019년 귀속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을
.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는 관계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에 따라 형식상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 즉, 그 개정 전 법률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취지의 무기장가산세 규정이 원고에 대한 2017년 ~ 2019년 귀속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라. ❸주장에 관한 판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정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현행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9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에 정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은 과태료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전환하면서 미발급액의 20%로 제재수준을 경감하였다[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1항 제3호]. 이는 앞서 본 선례(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보고불성실가산세의 한도액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 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의 가산세에 한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5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만 GGG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X억 원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다만 원고의 행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 제4호 마목이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
. 5) 국세청장은 2020. 6. 10. ‘원고의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의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2020. 7.경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