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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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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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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가산세)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개정 2007.12.31>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⑦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⑧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

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⑩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62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7.12.31>

⑪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3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⑫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⑬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⑭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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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112026. 3.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287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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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1의2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428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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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을 지켜 계산한 제외 금액은 얼마입니까?, ③ ○○○세무서는 2019년, 2020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시 소득세법 제81조 법률을 지켰습니까?(예/아니오 로 답변바랍니다), ④ 지켰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법조항을 지켜 계

서울고등법원 2024누600172025. 9. 4.
기타(일반행정)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누1066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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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6항, 제47조의2 제6항 등도 현행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제47조의2 제6항에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 전인 2017년~2019년 귀속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을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2122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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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는 관계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에 따라 형식상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 즉, 그 개정 전 법률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취지의 무기장가산세 규정이 원고에 대한 2017년 ~ 2019년 귀속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라. ❸주장에 관한 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392024. 12.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582024. 5.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정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현행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512024. 2. 8.
종합소득세 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9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에 정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877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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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12172024. 6. 1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4662024. 7. 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재판소 2021헌바3212024. 3. 28.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은 과태료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가산세로 전환하면서 미발급액의 20%로 제재수준을 경감하였다[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1항 제3호]. 이는 앞서 본 선례(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의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292023. 9. 1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보고불성실가산세의 한도액 초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 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482023. 6. 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

서울고등법원 2022누555922023. 6.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의 가산세에 한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5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2412022. 12.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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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만 GGG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X억 원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다만 원고의 행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 제4호 마목이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1452021. 8.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5) 국세청장은 2020. 6. 10. ‘원고의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의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2020. 7.경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1632021. 2. 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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