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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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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7조 (통고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7조 (통고처분)

①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ㆍ몰수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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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427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가.심판대상인 기소유예처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나.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이 사건 처벌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수입업자가 수입물품

헌법재판소 96헌바41998. 5. 28.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내지 그에 따른 절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별법 내지 그에 따른 절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통고처분은 관세법 제227조(통고처분), 같은 법 제230조(통고서의 작성), 같은 법 제231조(통고서의 송달), 같은 법 제232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같은 법 제235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요

대법원 75누401976. 1. 27.
관세법위반추징금통고처분취소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이었던 민운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소의 대상은 관세법 제227조 소정 통고처분임이 분명한바 통고처분은 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법원 71다10921971. 7. 27.
부당이득금반환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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