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7조 (통고처분)
제227조 (통고처분)
①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ㆍ몰수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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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심판대상인 기소유예처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나.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이 사건 처벌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수입업자가 수입물품
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내지 그에 따른 절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별법 내지 그에 따른 절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통고처분은 관세법 제227조(통고처분), 같은 법 제230조(통고서의 작성), 같은 법 제231조(통고서의 송달), 같은 법 제232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같은 법 제235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요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이었던 민운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소의 대상은 관세법 제227조 소정 통고처분임이 분명한바 통고처분은 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