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0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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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다.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227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홍형균 외 1명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14. 선고 70나2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심판결이 그 판시의 서울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며, 그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세관장이 당시의
관세법 제2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원고들로부터 받아두었던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통고처분의 효력이나 논지적시의 관세법규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상고를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민문기
대법원판사홍순엽
대법원판사양회경
대법원판사이영섭
대법원판사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