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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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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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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427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가.심판대상인 기소유예처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나.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이 사건 처벌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수입업자가 수입물품

헌법재판소 96헌바41998. 5. 28.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내지 그에 따른 절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별법 내지 그에 따른 절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통고처분은 관세법 제227조(통고처분), 같은 법 제230조(통고서의 작성), 같은 법 제231조(통고서의 송달), 같은 법 제232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같은 법 제235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요

대법원 75누401976. 1. 27.
관세법위반추징금통고처분취소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이었던 민운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소의 대상은 관세법 제227조 소정 통고처분임이 분명한바 통고처분은 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법원 71다10921971. 7. 27.
부당이득금반환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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