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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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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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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8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인천세관장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이 사건 그림이 남북교류협력 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일부장관의 반입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그림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0헌마8312020. 6. 23.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서울고법 2018노35132019.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

헌법재판소 2012헌바852013. 10. 24.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수입신고를 통하여 관세법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관세법 제226조 제1항, 제2항), 수입관련 무역통계는 정치·경제·행정적인 각종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국제기구나 외국과의 통상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헌재 2008. 12. 26. 2005헌바

대법원 2011도101922012. 12. 26.
관세법 위반

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종자는 구 관세법 제226조 제1항, 제241조, 제258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대상이며,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식물방역관 검사를 받는 물품으로 신고인(관세사 등) 또는 화주는

광주지방법원 2007노26042008. 2. 19.
관세법위반

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2004. 3. 25. 개정되기 이전에는 미화 60불이었다)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초과 2,000불 이하로서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등이

대법원 2005도10742007. 5. 31.
관세법위반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2007. 11. 23.
관세법위반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2004. 3. 25. 개정되기 이전에는 미화 60불이었다.)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초과 2,000불 이하로서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대법원 2004도15642006. 1. 27.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실제 수출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물품을 수출한 관세법 위반죄에 있어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