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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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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8조 (통관표지)

제228조(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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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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