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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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8조 (통관표지)
제228조(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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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1961. 4. 10.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1953. 11. 20.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6헌가171997. 5. 29.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과 목적 1949. 11. 23. 법률 제67호로 제정된 구 관세법 제228조는 “현행 범인의 유류한 물품으로서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차압 (差押) 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도망한 그대로 2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물품은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
대법원 73도2921973. 10. 31.
관세법위반등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에 있어서 사실기재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