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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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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8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차압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차압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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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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