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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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7222호, 2004. 10. 5. 일부개정, 2004. 10. 5.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아니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들어 관세법 제2조 제10호가 정하는 선용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관세법 제239조가 선용품에 대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규정하는 취지가, 해상 운송수단으로서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자체나 그 선원, 선객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신속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와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며, 그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세관장이 당시의 관세법 제2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원고들로부터 받아두었던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2가 예납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도합 303,006원에 관하여서는 서울세관에서 당시의 관세법 제239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가납의 효력은 다툴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39조 제2항의 가납이 관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고주장 일시에 원고주장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선 본건 원고 등의 청구요건을 직권으로 심안하건데 관세법 제239조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 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